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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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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양의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영양의학회로 명칭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Institute for Nutritional Medicine, KINM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현대의학적 치료에 부족한 영양학적 접근을 통해 개개인 마다 다른 영양상태에 적합한 영양소를 찾고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회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한다. 


제 2장 사업

제 3 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가. 학술 행사의 개최

나. 개인맞춤영양에 관련된 학술연구 사업

다. 학술지 및 도서의 간행

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활동

마.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바.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가입)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자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비와 당해 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과 특별 회원을 두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정회원은 대한민국 의사로서 영양 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영양 치료를 하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자로, 본 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연회비 납부 기간에 정회원 자격이 주어 진다.

나.준회원은 영양 의학에 관심 있는 의사로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다.특별 회원은 의학의 인접 분야(건강기능식품, 식품 연구, 제약 연구 및 판매)에서 일정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그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가.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회의에서 발언권이 있으며 본 회가 발행하는 각종 출판물과 제 증명을 받거나 구입할 수 있다. 

나. 본 회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가.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회 회원은 매년 본 회가 정하는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징계와 자격 상실 및 자격 회복)

가.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 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나. 윤리적 또는 사회적인 과오를 범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 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다. 회원의 윤리 규정과 윤리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라. 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1년간 연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최초의 가입 절차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제 4장 임원

제 9 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1명

다. 이사 00명: 정원과 임기는 제 11조와 제 16조에 따른다. 

라. 감사 2명

마. 기타 임원(고문) 00명 

제 10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가.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본 회의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 

나. 이사는 본 회의 정회원 중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 본 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선출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가.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에 이사장의 권한 및 임무를 대행한다. 

다. 이사는 본 회의 해당분야의 회무를 수행하며, 각 회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라. 감사를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 13 조: (고문)

본 회는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약간 명의 원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5장 기구

제 14 조: (기구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가. 총회

나. 이사회

다. 회무위원회

제 15 조: (총회) 

가. 정기 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시 개최되고,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나. 임시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정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 및 의결한다.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로 위임 받은 중요 의결사항

3) 재무보고 및 예결산

4) 자격정지에 관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이사장의 자격정지에 국한된다. 

제 16 조: (이사회)

가. 이사회는 연 4회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나. 이사회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출석(위임은 출석으로 간주)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10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각 부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무 이사

2) 학술 이사

3) 기획 이사

4) 재무 이사

5) 교육 이사

6) 정보 통신 이사

5) 특별 이사(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라. 이사는 분담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각 회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마. 이사회는 아래 사항은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입회 회원의 심사, 회원 자격의 변경 및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회무의 집행

4)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비 및 연수회비에 관한 사항

6) 회칙, 제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각 회무위원회의 위원 선정과 결의 사항의 심의 및 인준

8) 고문의 추대

9)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0)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6장 학술활동

제 17 조: (학술활동)

가.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 필요에 따라 한다. 

나. 회장이 학술대회장이 된다. 

다. 기타 학술활동으로, 필요에 따라 연구 교육과 집담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한다. 

라. 지속적인 소규모의 학술활동을 회원의 요구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18 조: (학술상)

가. 본 회 회원들의 학술활동과 연구 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할 수 있다. 

나. 학술상의 제정 및 심의는 학술상 규정에 따른다. 

제 19 조: (학술 기금)

가. 본 회 회원들의 학술활동과 연구 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학술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나. 학술기금의 관리와 재정은 학술기금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 7장 재정

제 20 조: (재정)

가.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비, 연수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나. 입회비와 연회비, 학술대회비 및 연수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21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제 8장 회칙 개정

제 22 조: (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정회원 50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9장 부칙

제 23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되며, 기타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4 조: 본 회칙은 2019년 이사회에서 의결된 후, 2019년 회기에서 시행한다. 

제 25 조: (경과규정)

가. 초대 회장은 2019년 회기의 회장이 된다. 

나. 부회장과 초대 이사는 전 회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된다.

다. 윤리규정, 회무 위원회 규정, 학술상 규정 및 학술 기금 규정 등의 시행 세칙은 본 회칙이 확정된 후,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