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위한 영양의학 교육과 학술연구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학술단체
한국영양의학회(Korean Institute of Nutritional Medicine, KINM)는 201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영양의학 학술단체입니다.
영양의학은 대사에 관여하여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의학에 대한 영양학적 연구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필수지방산 등 각종 영양소의 체내 작용과 질환과의 관계를 연구하며, 근거 기반의 영양치료 정보를 의료 전문가에게 제공합니다.
학회는 매년 춘계/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최신 영양의학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개원가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임상 경험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영양의학회 회장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한국영양의학회 회장 김동환입니다.
한국영양의학회는 의사를 위한 영양의학 교육과 학술연구를 선도하는 학술단체로서, 근거 기반의 영양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에서의 영양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항상 개원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양의학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영역에서 영양의학의 차별화는 진단과 평가에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치료를 위한 임상적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양의학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영양의학회로 명칭하며, 영문명칭은 Korean Institute for Nutritional Medicine, KINM
제 2 조 (목적)
영양학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영양상태에 적합한 영양소 연구 및 회원 교육 지원
제 3 조 (사업)
학술행사 개최, 개인맞춤영양 연구, 학술지 및 도서 간행, 정신건강 증진, 회원친목도모, 기타 목적달성 필요사항
제 4 조 (회원 가입)
정회원 2인 이상 추천, 가입신청서 제출,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 필수
제 5 조 (회원 구분)
제 6 조 (회원 권리)
발언권, 출판물 구입, 학술활동 참여, 정회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
제 7 조 (회원 의무)
회칙 준수, 연회비 납부
제 8 조 (징계와 자격 상실)
목적 위배 행동, 품위 손상, 윤리적 과오 시 윤리위원회 심의 후 징계 또는 자격상실. 1년 미납 시 자동 상실
제 9 조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감사 2명, 고문
제 10 조 (임원 선출)
회장·감사는 이사회 추천, 이사는 회장 추천 후 이사회 인준
제 11 조 (임원 임기)
회장·부회장·감사: 2년, 연임 가능. 이사: 2년, 중임 가능
제 12 조 (임원 임무)
회장은 회무 총괄, 부회장은 보좌, 이사는 해당분야 업무, 감사는 감시
제 13 조 (고문)
이사회 의결로 추대 가능
제 14 조 (기구 구성)
총회, 이사회, 회무위원회
제 15 조 (총회)
연 1회 학술대회 시 개최,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임시총회는 정회원 50명 이상 요구 또는 이사회 요구 시 소집
제 16 조 (이사회)
연 4회 정기개최,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10명 내외 이사로 구성(총무, 학술, 기획, 재무, 교육, 정보통신, 특별이사 담당)
제 17 조 (학술활동)
연 1회 이상 학술대회 개최, 회장이 대회장, 연구교육 및 학술지 발간
제 18 조 (학술상)
회원 학술활동 고취를 위해 제정 가능
제 19 조 (학술기금)
회원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 운영 가능
제 20 조 (재정)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비, 연수회비, 찬조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
환불규정: 정회원 승인 후 연회비 환불 불가, 학술대회 3일전 환불 불가
제 21 조 (회계연도)
정기 총회 다음날부터 시작
제 22 조 (회칙 개정)
이사회 의결 또는 정회원 50명 이상 요구 시, 이사회 심의 후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정
제 23 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
제 24 조
본 회칙은 2019년 이사회 의결 후 2019년 회기부터 시행
제 25 조 (경과규정)
초대 회장 2019년 회기 담당, 부회장과 초대 이사는 운영위원회 인준, 세부규정은 이후 정기총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