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양의학회
About KINM

한국영양의학회

의사를 위한 영양의학 교육과 학술연구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학술단체

Introduction

학회 소개

한국영양의학회(Korean Institute of Nutritional Medicine, KINM)는 201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영양의학 학술단체입니다.

영양의학은 대사에 관여하여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의학에 대한 영양학적 연구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필수지방산 등 각종 영양소의 체내 작용과 질환과의 관계를 연구하며, 근거 기반의 영양치료 정보를 의료 전문가에게 제공합니다.

학회는 매년 춘계/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최신 영양의학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개원가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임상 경험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9~
설립 연도
13회
학술대회 개최
150+
학술 자료
33개
협력 기업
Greeting

회장 인사말

김동환 회장

한국영양의학회 회장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한국영양의학회 회장 김동환입니다.

한국영양의학회는 의사를 위한 영양의학 교육과 학술연구를 선도하는 학술단체로서, 근거 기반의 영양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에서의 영양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항상 개원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양의학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영역에서 영양의학의 차별화는 진단과 평가에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치료를 위한 임상적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양의학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ecutive Board

임원진 소개

김동환
회장 · President
김동환
현대미학 Cellex Longevity 항노화 연구소
  • 신경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 한국영양의학회 회장
  • 대한항노화학회 회장(5대)
  • 대한정주의학회 총무 부회장
  • 사)한국요가연합회 부회장
이선민
부회장
이선민
힙스청담의원
  • 가정의학과 전문의
  • 현) 힙스청담의원 원장
  • 대한정주의학회 기획이사
  • 대한약물영양의학회 학술이사
  • 한국영양의학회 부회장
김유빈
감사
김유빈
분당미라클병원
  • 가정의학과 전문의
  • 현) 분당미라클병원 진료원장
  • 대한비타민연구회 학술이사
  • 대한정주의학회 부회장
  • 대한임상암대사의학회 이사
배지선
재무
배지선
이을클리닉
  • 가정의학과 전문의
  • 현) 이을클리닉 원장
  •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 대한기능의학회 정회원
  • 대한항노화학회 정회원
김태경
정보통신
김태경
서울아산병원
  • 의사/약사
  • 현) 서울아산병원
  • 미국 휴스턴대학교 약학대학(PharmD) 졸업
  • 미국 약사면허 취득
  •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MD) 졸업
박소윤
홍보
박소윤
청담에끌라드의원
  • 현) 청담에끌라드의원 원장
  • 국제미용항노화학회 기획이사
  • 한국미용외과의학회 이사
  • 대한미용외과학회 이사
  • 서울대학교 화학부 졸업
정도감
협력
정도감
동탄웰니스내과의원
  • 현) 동탄웰니스내과의원 대표원장
  • 현) 바른검진네트워크 마포점 대표원장
  • 현) 건국대학교 소화기내과 외래교수
  • 전) 원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임상부교수
  • 전) 건국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임상조교수
황신영
기획
황신영
유밸안과
  • 현) 유밸안과 원장
  • 전) 중앙보훈병원 전안부/녹내장 임상강사
  • 대한안과학회(KOS) 정회원
  • 한국 백내장굴절학회(KSCRS) 정회원
  • 대한 검안학회 정회원
정해원
총무
정해원
수원고려본정형외과
  • 현) 수원고려본정형외과 원장
  • 대한재활의학회 정회원
  • 대한임상통증학회 정회원
  • 대한스포츠의학회 정회원
  •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정회원
Advisory Board

고문

고태홍
고태홍
밸런스정형외과
  • 정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 현) 밸런스정형외과 원장
  • 코스모밸런스이론 제창
  • 동양철학과 현대의학 접목
김재영
김재영
베일러 연세이비인후과
  • 이비인후과 전문의, 의학박사
  • 현) 베일러 연세이비인후과 원장
  •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Baylor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환교수
박재현
박재현
제주 한국병원
  • 현) 제주 한국병원
  • 한국 근골격계 초음파연구회 정회원
  • 대한 정형외과 초음파학회 정회원
  • 대한 관절경학회 정회원
정호진
정호진
베일러 이화산부인과
  •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 현) 베일러 이화산부인과 원장
  • 미국 Texas Medical Center 산부인과 연수
  • 이화여자대학교 산부인과 외래교수
조태환
조태환
조태환정형외과한의원
  • 현) 조태환정형외과한의원 원장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사
  • 퓨조펑쳐연구회 회장
지영미
지영미
서울 성모신경외과
  • 현) 서울 성모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원장
  • 현) 대한 정주의학회 학술부회장
  • FMU certified practitioner
  • 대한제암거슨의학회 임상교육부회장
최세환
최세환
서울성모신경외과의원
  • 현) 서울성모신경외과의원 원장
  •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
  • 대한정주의학회 회장
  • 미국 기능의학회(IFM) 정회원
한춘덕
한춘덕
제주한국병원
  • 내과 전문의, 의학박사
  • 현) 제주한국병원
  • 대한 심장학회 정회원
  • 대한 위장내시경학회 정회원
김정완
김정완
다보스병원
  • 내과 전문의
  • 현) 다보스병원 내과 과장
  •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 대한 소화기내시경학회 정회원
나선화
나선화
필립메디컬센터
  •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 현) 필립메디컬센터 내과 과장
  • U. of Michigan 생화학과 연수
  • 대한 초음파학회 정회원
정양수
정양수
그레이스셀강남병원
  • 가정의학과 전문의
  • 현) 그레이스셀강남병원 원장
  • 서울사이버대학교 통합건강관리학과 특임교수
  • 한국영양의학회 고문
Bylaws

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영양의학회로 명칭하며, 영문명칭은 Korean Institute for Nutritional Medicine, KINM

제 2 조 (목적)

영양학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영양상태에 적합한 영양소 연구 및 회원 교육 지원

제 2장 사업

제 3 조 (사업)

학술행사 개최, 개인맞춤영양 연구, 학술지 및 도서 간행, 정신건강 증진, 회원친목도모, 기타 목적달성 필요사항

제 3장 회원

제 4 조 (회원 가입)

정회원 2인 이상 추천, 가입신청서 제출,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 필수

제 5 조 (회원 구분)

  • 정회원: 대한민국 의사로서 영양의학 관심자
  • 준회원: 영양의학 관심 의사
  • 특별회원: 건강기능식품, 식품·제약 분야 종사자

제 6 조 (회원 권리)

발언권, 출판물 구입, 학술활동 참여, 정회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

제 7 조 (회원 의무)

회칙 준수, 연회비 납부

제 8 조 (징계와 자격 상실)

목적 위배 행동, 품위 손상, 윤리적 과오 시 윤리위원회 심의 후 징계 또는 자격상실. 1년 미납 시 자동 상실

제 4장 임원

제 9 조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감사 2명, 고문

제 10 조 (임원 선출)

회장·감사는 이사회 추천, 이사는 회장 추천 후 이사회 인준

제 11 조 (임원 임기)

회장·부회장·감사: 2년, 연임 가능. 이사: 2년, 중임 가능

제 12 조 (임원 임무)

회장은 회무 총괄, 부회장은 보좌, 이사는 해당분야 업무, 감사는 감시

제 13 조 (고문)

이사회 의결로 추대 가능

제 5장 기구

제 14 조 (기구 구성)

총회, 이사회, 회무위원회

제 15 조 (총회)

연 1회 학술대회 시 개최,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임시총회는 정회원 50명 이상 요구 또는 이사회 요구 시 소집

제 16 조 (이사회)

연 4회 정기개최,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10명 내외 이사로 구성(총무, 학술, 기획, 재무, 교육, 정보통신, 특별이사 담당)

제 6장 학술활동

제 17 조 (학술활동)

연 1회 이상 학술대회 개최, 회장이 대회장, 연구교육 및 학술지 발간

제 18 조 (학술상)

회원 학술활동 고취를 위해 제정 가능

제 19 조 (학술기금)

회원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 운영 가능

제 7장 재정

제 20 조 (재정)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비, 연수회비, 찬조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

환불규정: 정회원 승인 후 연회비 환불 불가, 학술대회 3일전 환불 불가

제 21 조 (회계연도)

정기 총회 다음날부터 시작

제 8장 회칙 개정

제 22 조 (회칙 개정)

이사회 의결 또는 정회원 50명 이상 요구 시, 이사회 심의 후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정

제 9장 부칙

제 23 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

제 24 조

본 회칙은 2019년 이사회 의결 후 2019년 회기부터 시행

제 25 조 (경과규정)

초대 회장 2019년 회기 담당, 부회장과 초대 이사는 운영위원회 인준, 세부규정은 이후 정기총회에 보고